먼저, ‘비후원형(unsponsored) DR’은 발행회사의 참여나 동의없이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탁기관의 주도로 발행해 장외시장(OTC)에서 거래되는 형태이다. 따라서 발행 관련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와 예탁기관 간의 예탁계약서(Deposit Agreement)가 반드시 존재할 … See more
Rule 144A Depositary Receipts
후원형 ADR은 발행후 SEC 공시(Disclosure) 의무, 상장 또는 자금조달 여부에 따라 후원형 1단계(Sponsored Level I) ADR, 후원형 … See more